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인 공인론 (문단 편집) === 연예인 ⊄ 공인 === > 핵심 요약: 연예인과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다르니 책임도 달라야 한다. 그리고 '''연예인은 근본적으로 공인이 아니다.'''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은 단어들의 국어사전상 의미다. ||[[공무원]]: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.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.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,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. [[공인]]: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. [[정치]]: 나라를 다스리는 일.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,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,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. [[정치가]]: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. 또는 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 [[정치인]]: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,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.|| 첫 번째로, 공인 개념과 공무원 개념을 연결시킨다. '공적인 일'을 공무원에 한정시켜 '''공인 = 공무원'''으로 본다. 엄밀하게는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B5%EB%AC%B4%EC%88%98%ED%83%81%EC%82%AC%EC%9D%B8|공무수탁사인]]과 같이 '''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'''이 있을 수 있으나,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공인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'''이런 경우는 제외'''하도록 한다. 물론 '''연예인은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B5%EB%AC%B4%EC%88%98%ED%83%81%EC%82%AC%EC%9D%B8|공무수탁사인]]에 속하지 않는다.'''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고. 한편 공무원 중에서도 '''공립학교 [[교사]]'''같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존재한다. 그렇지만 이런 공무원들은 '''정치인에 속하지 않을 뿐'''이지, 공인이라는 점에서는 결국 같다.[* 최하단에 기록되어 있지만, 논지전개상 내버려두는 것 뿐 이 또한 정확히 개념에 부합하는 정의는 아니다.] 두 번째로, 정치인 개념과 공인 개념을 연결시킨다. 역시 먼저 __[[정치인]]의 사전적 정의__에 따라 '''정치인 = [[정무직공무원]] + 관료 +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''' 으로 본다. 관료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므로 정치인에 포함된다. >관료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. 따라서 관료는 정치인이 아니다. 위 정의를 부정하려면 위의 명제를 증명하면 된다. 그러나 정치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'''절대로 참이 될 수 없는 명제'''다. 관료가 하는 일이 '''나라를 다스리는 일'''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? 사실 굳이 관료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'''관료는 공무원이므로, 관료도 공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'''다. 따라서 어떻게 보든 관료는 결국 공인이다. [[관료제]] 문서 참고. ①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, ②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회를 유지, 보존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, ③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'''공무원이 아닌 사람들'''은 정치인 혹은 정치가이지만 '''공인에서 제외된다.'''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무엇보다 ③정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개념인 '''공인'''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 논점과는 '''무관'''하다. I. 공인 = 공무원 I. '''관료''' ⊂ 공무원 = 공인 I. 정무직공무원인 '''정치인''' ⊂ [[정무직공무원]] ⊂ 공무원 = '''공인''' I. 관료인 '''정치인''' ⊂ 관료 ⊂ 공무원 = '''공인''' I.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을 제외한 '''정치인''' ⊂ '''공인''' 세 번째로 연예인과 공무원을 비교한다. 그러나 연예인은 공무원이 아니다. 공무원이 아니면 공인 개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. 따라서 '''연예인 ≠ 공인''' 이 성립한다. 한편 '''연예인 ≠ 정치인, 연예인 ≠ 관료 임은 당연한 것'''이다. 마지막으로 연예인의 책임과 공인의 책임을 생각해 본다. 연예인은 공무원도 아니고, 공무원인 정치인도 아니고, 관료도 아니다. 그러므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. 공인이 아니면 공인과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. 따라서 '''연예인은 공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'''는 결론이 도출된다. 부가적으로는 '''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 역시 실제로 공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'''는 점을 든다. 이하 문서에서 별 특별한 수식어가 없으면, '''[[연예인]]'''이라는 단어는 '''유명한 연예인'''이라는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한다. 그리고 반론 측에서 사용하는 '''[[정치인]]'''의 의미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을 제외한 정치인, 즉 '''정치인 = [[정무직공무원]](= 공인) + 관료(=공인)''' 로 본다. 따라서 '''정치인=공인''' 역시 성립이 가능하다. 이러한 단어 개념 정의에 의하면 '''정치인은 공인의 한 예시일 뿐'''이다. 본 문단은 연예인과 공인이 같다는 개념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이다. 하지만 살펴보면 연예인과 공인은 다르다는 판단을 한 기록이다. 예컨데 법원이 연예인을 '공적인물'로서 판결한 판례를 내세웠다.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공인과 공적인물은 다른 개념이다. 또한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판례에서의 공인이라는 표현이 공인이라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.[*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'스타'로 이른바 '공적인물'이라고 할 수 있을 것…"(2001.12.19. 사건번호 2001가합8399.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판결), "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'공인(公人)'이며…"(2005.7.6. 사건번호 2003가합82527.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)] 예컨데 법원은 대민업무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역할만 수행하는 공무원을 공인이 아니라 지칭하기도 했고, 반대로 공직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공적집단의 대표를 대리하여 의사를 표명한 이를 공적인물로 보았던 바 있다. 물론 반대로 완전히 같은의미는 아니다 ≠ 전혀 다른 의미다로 해석하는 일도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. __'~론' 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춘 견해__를 말하고 __'~설'은 론보다 근거가 불확실하여 이론으로 확고한 발전할 여지가 먼 견해__로 해석 가능하다. 실제로 '''"연예인은 공인이다."'''라는 주장은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한 개념이므로 이 정의대로 하자면 '연예인 공인론'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